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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청소년들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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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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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청소년들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종류도 절도,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 번지고 있고, 더욱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후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가볍게 장난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및 특수절도 형량


절도죄는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저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간에 문고리나 창문 등을 부수고 점포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도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 



편의점 절도, 청소년들 어떻게 처벌 될까?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수사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경우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스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을 때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기소가 되면 징역형 선고가 많습니다.



기소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감도 또는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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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사유?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망치, 가위,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편의점 절도에서 단말기를 부수는 역할, 금품을 담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받습니다.


고액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 절도 처벌 위기라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1) 타인의 위협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2)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3) 범행에 있어 소극적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점 등의 감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들의 반성과 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력, 보호의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 입증해야할지 변호인과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