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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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7본문


학교폭력 사건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조치없음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2.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B양은 갑자기 일어나 의뢰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왜저러냐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잘생겼다", "친절하다" 등의 말로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

학교폭력 사건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