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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초6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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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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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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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 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3.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4.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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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자주 마주쳤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은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왜 본인을 거절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따라가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본인은 나쁜사람이 아닌데 피하는 여학생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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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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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조력


만14세 미만이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무겁게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 피력
  2.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
  3. 의뢰인의 행동은 고의가 아닌 접촉과정에서 일어났음을 피력
  4.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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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