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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였으나 억울하게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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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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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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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나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A학생과 B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학폭위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2호, 4호, 5호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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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A학생과 B학생이 본인과 본인 부모님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및 패드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A,B학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B 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학폭위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줄 알았던 의뢰인은 학폭위결과 학폭위 2호(보복금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폭처분취소 행정심판 학폭위처분 학폭위특별교육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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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취소 행정심판 학폭위처분 학폭위특별교육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학교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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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조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