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억울하게 학폭위3호처분 받은 피해자, 징계 취소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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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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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

상대방의 신고로 학폭위 3호처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폭위 3호처분을 받게된 학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1.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

  2. 그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함

  3. 가해자 중 1명이 먼저 의뢰인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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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무슨말은 하더라도 면박을 주거나 무시를 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그 이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일부러 툭 치고 지다간다든지, 다른 아이들의 앞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못생겼다', '말하는게 어눌하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책상옆에 걸려있던 의뢰인의 가방에 괴롭히던 친구 1명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뼈가 골절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괴롭힘을 그만두지 않으면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명이 예전에 의뢰인이 하나의 사진을 단톡방에 보내며 'OO이 같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보낸 것을 캡쳐하여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학폭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저희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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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특수상해 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상해진단서 제출.

  •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확보.

  • 가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의뢰인과 가해자들이 친했던 오래전의 시절이었음을 주장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내용의 카톡을 함).

  • 그 외 행정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전체적인 절차 조력.

  •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진행


특수상해 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가해자들에게는 학폭위 1호,2호,8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