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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특수절도로 신고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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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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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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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개요 

 

“친구들과 길거리에 세워진 킥보드를 절도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면허를 딸테니 사달라고 하였으나 위험했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2. 그렇게 지내던 와중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다가 한 친구가 길거리에 그냥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타보자고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친구가 타는것을 보고는 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타게 되었습니다.

  4. 이렇게 의뢰인과 친구는 킥보드를 타고 돌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킥보드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제자리에 돌려주러 갔을 때 바로 걸렸습니다.

  5. 의뢰인은 즉시 사과를 했으나 킥보드의 주인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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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면허를 딸테니 사달라고 하였으나 위험했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사준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었기에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았는데요. 그 중 한명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보고는 한번타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친구는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며 잠깐타고 다시 갔다놓으면 모른다고 하며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타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자기도 킥보드를 타고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에 킥보드의 주인이 킥보드를 타러왔다가 없어진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가 킥보드를 제자리에 놔두러 갔을 때 현장에서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바로 사과를 드렸으나 킥보드의 주인은 합의는 없다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되돌아 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바로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으며 도움을 얻고자 부모님과 함께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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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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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조력


고등학생이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을 도와 반성문작성을 하였으며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동주를 찾은 이후에도 자필 사과문 등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 주변인들에게 선처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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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