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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또래 여학생 사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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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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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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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2. 의뢰인은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3.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이며,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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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A학생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딥페이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들려 했으나 힘들다 느끼던 때, 텔레그램에서 적은 돈으로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주고 딥페이크물을 구매하고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딥페크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다녔으며 일부 제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 여학생 B군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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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적용 규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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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 가정 내의 교정 의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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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