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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 유포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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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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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 유포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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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개요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 유포(인스타 DM, 카톡)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호, 3호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된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2. 인스타 DM, 카톡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

  3. 경찰신고가 접수, 아동청소년음란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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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해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동급생의 사진을 SNS프로필을 통해 구한 의뢰인은 나체 영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였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을 제작한 의뢰인은 이를 인스타DM, 카톡을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이었으나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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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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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조력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나이였으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력해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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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