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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SNS 해명글로 학교폭력 5호 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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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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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취소 행정심판 학폭위처분 학폭위특별교육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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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처분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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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요


 

"학교폭력 사안이 퍼져 고통 받던 의뢰인, SNS에 게시글 업로드하자

이를 본 피해자측의 2차 가해 신고로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과 친했던 친구와의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됨

② 이를 친구의 가족들이 인터넷과 소문을 통해 퍼뜨려 의뢰인은 비방과 욕설에 시달림

③ 해명을 위해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이것이 2차 가해라며 학교폭력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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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평범했으나 수줍음이 많고 쉽게 당황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탈의실, 화장실, 공동 샤워장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차례 놀림을 받은 기억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컸는데요. 화장실과 같은 시설도 사람이 없는 수업시간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체육 과목을 위해 체육복으로 환복해야 했는데, 바로 전이 이동 수업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수 분을 틈타 빠르게 갈아입을 생각으로 탈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암막으로 가려진 공간에 들어가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져 암막 바깥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였습니다.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안 친구는 그 당사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뢰인임을 즉시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1호 조치인 서면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비방의 낙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의뢰인에게 버티기 어려움 아픔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등교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확산에는 친구 측의 가족들이 각종 인터넷 소모임과 단체채팅, SNS를 통해 부채질한 행위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인 사죄의 의미로 여기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의 지인들에게 최소한의 해명만을 해야겠다 싶어 이제 팔로워들을 대부분 정리한 SNS 계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캡처되어 친구의 가족들에게 입수되었고 그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적인 사이버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곧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 일부에서는 의뢰인이 반성 없이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호 처분인 특별교육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상이 파괴당했는데도 참고 견뎠으나 이제 더한 학폭 조치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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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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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조력


●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에는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

●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해명했을 뿐 가해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음을 설명

●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SNS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조문을 인용하여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의도가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각종 정황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피해의 확산을 막아보려는 최소한의 방법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5호 처분을 받게 된 학폭위에서도 모두가 이를 사이버 폭력으로 치부한 것은 아니며 2명의 위원이 "거짓을 퍼뜨리지도 않았고 그저 심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 역시 첨부하여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성공사례#1

성폭행 혐의로 받은 강제전착 처분 취소 성공

[보러가기]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성공사례#2

가해자가 쌍방 폭행 주장으로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성공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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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청구는 무사히 인용되어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