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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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9본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개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있었습니다.
게임으로 한 여학생을 알게되었음
게임 아이템을 빌미로 여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함
이를 본 여학생의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진행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평소에 하던 게임을 하다가 게임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은 자주 게임을 같이하며 친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번호도 교환하고 현실에서도 만나 더욱 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만나면서 의뢰인은 게임친구가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게임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여학생이 특정 게임 아이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었지만 현실에서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오빠라고하면 주겠다','나랑 카페 같이가면 주겠다' 등등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요구였으나 점점 요구의 정도가 심해졌고 결국 성적인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성행위를 요구한다든지,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든지 등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이 필요했던 여학생은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여학생을 본 부모님이 여학생을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여학생은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난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조력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형사처벌의 위기가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동주는 바로 맞춤 조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 도움 및 제출
의뢰인이 잘못한 점이 있지만 위협, 협박 등이 없었으며, 여학생측도 아이템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성적인 사진, 영상을 보냈다는 점 피력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