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명예훼손 처벌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학폭 1,2,3호,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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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4본문
학교폭력 명예훼손 개요
"친한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던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 계정을 생성하여 사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주변친구들에게 '외롭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 사람?', '남친구함' 등과 같은 디엠을 보내거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피해여학생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피해여학생은 의뢰인을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교폭력 명예훼손 적용규정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정보통신망법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된다면 추후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 전달 및 합의 진행.
의뢰인이 올린 사진은 음란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내용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바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