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욕설, 모욕, 집단폭행)대리, 가해자 강제전학처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2본문
학교폭력 개요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반 학생에게 욕설, 모욕, 집단폭행등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 말투가 약간 어눌하다고 같은 반의 무리 3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장애X', '너희 부모님도 너랑 똑같냐' 등의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욕설, 폭언 뿐만이 아니라 폭력도 같이 행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경위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들을 분리조치 해줄 것을 요청
폭행으로 생긴 상처, 멍등의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정신과 진단서 제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