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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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9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억울한 성추행 개요
“기지개를 펴다 여학생의 허벅지에 발이 닿은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학교 쉬는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깨고자 기지개를 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그 전날 늦게 잔 의뢰인은 쉬는시간에 잠을 깨고자 자리에 앉아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버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도 놀라고 의뢰인도 같이 놀랐는데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나 했으나 의뢰인은 이 일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선생님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고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며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에 오해를 풀었다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이후에도 여학생과 의뢰인이 잘 지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추행이었다면 잘 지낼 수 없음)
- 결정적으로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여학생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