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여학생, 선생님 치마속 촬영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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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0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급생 및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성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는 컨셉의 영상을 보다 문득 본인이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동급생과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와중 다른 사람이 보게되고 선생님께 즉시 알려 발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한 친구가 가져온 성인 동영상 흔히 말해 야동을 다함께 보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누군가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의뢰인은 문득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별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해당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같은반, 같은학교의 여학생과 여선생님들의 치마속을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혹여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걸리지 않자 지속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여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것을본 다른 학생이 그것을 보고는 그 즉시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을 잡은 선생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핸드폰을 제출하였는데요. 핸드폰안에 그간 촬영했던 사진, 영상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많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고등학생이였으며 상습적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이야기를 들은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작성을 도와 제출하였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고 이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