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여학생 얼굴 음란물합성 딥페이크처벌 학폭 1,2,3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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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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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수상해 사례   


딥페이크처벌 개요


 “친한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이 친하게 지내던 학생의 사진을 갖고 음란 동영상에 합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1. 의뢰인의 친한 여자인 친구의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했습니다.

  2. 의뢰인이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해 학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은 의뢰인을 딥페이크 허위음란물으로 학폭신고와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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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명예훼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많은 사진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로 가기 전인 썸의 단계이었던만큼 개인의 성적 사진도 주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뢰인만 요구를 한 것이 아닌 상대 여학생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에 그런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여기서 의뢰인은 최근 다른 친구들이 보여주는 딥페이크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진 몇장만 있으면 원하는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죠. 하지만 한참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관심사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의뢰를 해서 친한 여자인 친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는데요.


처음에는 재미로 한 행동이었지만 이 영상을 무심결에 저장해두었다가 다른 친구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상대 여학생의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고 의뢰인은 정말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자 했지만 상대 여학생 측에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합의를 하면 좋다는 말에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학생 측에서는 허위음란물 제작으로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소년원까지 갈 것 같은 불안감에 의로인과 보호자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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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례



딥페이크처벌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특수상해 사례


딥페이크처벌 조력


중학생 의뢰인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면 추후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죠.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 측에 반성문 전달과 합의 진행

  • 사건 직후 바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자 하는 반성 의지 전달

  • 평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의로인의 부모님이 환경 개선과 교육 의지가 강함 피력

  • 초범이며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전달






특수상해 사례

딥페이크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을 하였으며 여학생 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학폭위에서 학폭 1,2,3호 처분으로 그치고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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