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성희롱 및 명예훼손 처벌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학폭 1,2,3호,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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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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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수상해 사례  

학교폭력 명예훼손 개요

 

"친한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 계정을 생성하여 사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1. 의뢰인은 친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주변친구들에게 '외롭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 사람?', '남친구함' 등과 같은 디엠을 보내거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 한 친구가 피해여학생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피해여학생은 의뢰인을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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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명예훼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외롭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 사람?', '남친구함' 등과 같은 디엠을 보내거나 해당 글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인과 친한 주변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하고, 피해여학생이 없는 단톡방에 계정 링크를 공유하며 피해여학생을 놀리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도 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 한명이 이 사실을 피해여학생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학폭신고 및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행동이 잘못됨을 알고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과 보호자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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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례

학교폭력 명예훼손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정보통신망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상해 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된다면 추후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 전달 및 합의 진행.

  • 의뢰인이 올린 사진은 음란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내용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바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


특수상해 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