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박 처벌 위기를 맞은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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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2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도박 개요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됨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이용자였던 의뢰인도 미성년자도박 혐의를 받게 됨
미성년자도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급의 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성실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의뢰인에게 온라인 도박을 권유해 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이하고 있고,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의뢰인은 그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었고 본인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이었죠.
그러던 와중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에서는 고객 정보에서 의뢰인을 확인,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얻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도박 규정
형법 제246조 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도박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입시 및 의뢰인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학생으로 처분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본인과 보호자의 노력을 피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도박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