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코뼈 골절을 당한 의뢰인,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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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6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개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던 의뢰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코뼈골절"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의뢰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며 집에 늦게 들어오셔서 의뢰인과 마주칠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이렇게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소리를쳤습니다.
그러자 이에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더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코뼈가 골절되게 됩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병원으로 향했고 어떻게 된건지 추궁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2학년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약간의 놀림에서 시작해 강도가 점점 심해져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괴로웠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일에 신경쓰지 못하실까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또한 항상 밤늦게 들어오셔서 의뢰인을 보는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괴로웠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하지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괴씸하게 생각한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더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팠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말하고 혼자서 병원을 갔습니다. 너무 놀란 부모님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오셨는데요 무슨일이냐고 캐묻자 그제서야 의뢰인은 그동안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기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들과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의 조건에 강제전학을 넣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