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동급생 딥페이크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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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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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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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개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합성한 후 친구들과 공유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가장 친한친구가 사진합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이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친구에게 해당 기술을 배웠습니다.

  3. 처음에는 그냥 본인 사진을 다른배경에 합성하고 하는데 그쳤으나 어느순간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몸매 좋은 다른 여자 사진과 합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습니다.

  4.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본인만 알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까지 도용하여 합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이를 가장 친한친구에게만 슬쩍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친한친구들의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6.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걸렸고 해당 여학생이 즉시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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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가장 친한친구가 사진합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친구에게 해당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 사진을 다른배경에 합성하고 하는데 그쳤으나 어느순간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몸매 좋은 다른 여자 사진과 합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본인만 알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까지 도용하여 합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자랑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가장 친한친구에게만 슬쩍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1명에게만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친한친구들의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어느날 같은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렸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그 즉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깨달은 의뢰인은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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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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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조력


고등학생의 나이였으며 피해자가 6명정도 되었기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을 도와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5명과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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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