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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해 가해자를 폭행하여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3호 이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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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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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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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개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던 의뢰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 폭행”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2. 정도가 아주 심한 폭행 같은 것은 아니였으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던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 시끄러워지는게 싫었던 의뢰인은 8개월정도의 시간을 그냥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4.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부모님욕을 하였습니다. 본인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모님의 욕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 화가 너무나서 가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폭행으로 가해자는 골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심각한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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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덩치는 있지만 순한 중학생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흔히 빵셔틀이라고 말하는 심부름을 시킨다든지의 학교폭력이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그렇게 심한것이 아니였고 이 일로 시끄러워지는게 싫었던 의뢰인은 약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학교폭력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욕 흔히말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본인에대한 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모님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덩치가 있던 의뢰인이었으며 갑작스럽게 당하는 폭행으로 가해자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골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측에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때서야 부모님께 학교폭력 사실은 전부 실토하였는데요. 이를 알게된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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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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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조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더 심각한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원래 피해자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이 폭행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모님이 교육 의지가 강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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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