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학교폭력(따돌림, 폭행 등) 피해자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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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9본문
학교폭력 피해 개요
“지속적인 따돌림, 폭행등을 당하던 의뢰인, 가해자들 강제전학 마무리”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였습니다.
성격탓에 친구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의뢰인은 한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따돌림이었으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하루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화장실로 부르더니 목을조르고 폭행을하고 화장실칸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던 와중에 한 친구가 해당 행위를 목격하여 선생님께 알렸고 선생님이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친구들과도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였는데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자 한 무리들이 의뢰인을 모자라다는 식으로 따돌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놀지않고, 놀리는 등의 따돌림이었으나 날이갈수록 툭치는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화장실로 불렀는데요. 거기에서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하고 화장실칸에 가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본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고 생각한 가해자들은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느때와 다르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해당 행위를 보고 선생님께 알렸으며 선생님은 그 즉시 의뢰인의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오히려 가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사과는 커녕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폭위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고한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괴롭히던 장소들 중 일부분의 CCTV와 주변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모습(맞폭신고 협박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학폭위 8호(강제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