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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처벌위기의 의뢰인 보호처분 1,2호를 받아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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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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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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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개요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된 청소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다는 평을 받던 중학생

  2. 스트레스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3. 피해자에 의해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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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잘못된 형태로 표출되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은 멈출 수가 없었죠. 의뢰인이 설치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촬죄가 성범죄라는 사실,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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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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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조력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 어떤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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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래카메라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카촬죄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