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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조치없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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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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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조치없음 성공 사례



 

학폭명예훼손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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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개요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동급생을 학폭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의뢰인,

학폭 쌍방 신고 당한 상황에서 최종 조치 없음 결정”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심하게 다툰 의뢰인

  2.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3. 학교폭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맞폭 신고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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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심하게 다투게 되어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는데요.


여자를 밝힌다거나 지나가는 여자들 몰래 촬영하고 다닌다는 식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학폭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학교폭력 허위 신고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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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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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조력


 

  • 학교 친구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및 진술로 객관적 증거 확보

  •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무고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무고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메시지 대화 내역과 더불어 친구들의 진술로 실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 학생의 학폭명예훼손 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대 학생이 아닌 의뢰인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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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고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