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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2주 폭행합의로 학폭 징계 1,2,3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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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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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2주 폭행합의로 학폭 징계 1,2,3호 성공 사례


폭행합의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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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개요


 

“평소 뒤에서 험담을 일삼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의뢰인,

뺨 때림 같은 폭행 행위로 높은 학폭 징계 위기에서 3호 이하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의뢰인

  2. 친구의 말에 분노하여 먼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

  3. 상대 학생은 상해 진단서 2주와 함께 의뢰인을 학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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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이전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부쩍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가까워진 만큼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물론, 가정사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자신의 가정사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의뢰인의 귀에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참다못해 상대 학생을 찾아가 따지게 되었고, 끝내 뺨까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대 학생은 “네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상해 진단서 2주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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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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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조력


 

  • 본 사안의 원인 제공은 상대 학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은 가해 학생인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우선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본 사안의 원인 제공을 상대 학생이 했다는 점, 의뢰인은 폭행 가해자인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맞신고를 진행하자 상대 학생 측에서 먼저 폭행합의를 제안해 왔는데요. 모욕보다는 폭행이 더 무겁게 처리되는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해결 방향이었기에 학폭위 개최 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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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3호 조치를 받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 기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