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형법)- 1,2,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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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고 영구장해 진단이 나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구도 많고 인기도 있었지만 그런 만큼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는데요.
사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학교 건물 앞 화단 근처에서 놀던 의뢰인은 장난 삼아 친구를 밀쳤고, 친구가 적당히 중심을 잡을 거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넘어진 친구는 하필이면 벽돌로 된 화단 모서리에 좋지 않은 각도로 팔꿈치를 찧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를 곧바로 의뢰인은 보건실로 데려갔고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 받아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당연이 사죄, 보상과 합의를 준비하였으나 상대방측은 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그것만은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통상 성인 사건에서 영구장해와 같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실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사건에서도 소년원 송치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중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친구들끼리 놀다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아직 어린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어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모의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