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법), 동종전과 有 - 1,2,3,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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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약 1년 전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변호를 맡았던 미성년자 학생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당소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약 1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버스에서 여학생의 몸을 더듬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 로펌이 변호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1, 2, 3, 5호 처분으로 방어하였고, 의뢰인은 재범 방지의 약속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사람이 빽빽이 밀집된 아침 버스에서 앞에 선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다가 적발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저지를 잘못을 반복하였기에 이번에는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기간의 문제이지 소년원 처분 자체는 감수하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전문가 진단 및 치료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진행과정 동안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돕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재판부가 감안한 결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1, 2, 3, 5호 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송치를 예상했던 의뢰인과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결과를 축하하면서도 의뢰인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따끔히 일깨우며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 학생이 올바르고 당당한 한 명의 어른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 역시 저희의 소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