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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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본 사안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학원에서 몰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방과 후에는 성적증진을 목표로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고 이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하였으나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피해 여학생은 자신의 다리나 스커트 등이 찍힌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몰카 촬영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과와 합의가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형법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임한 내일Law의 노련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겸허히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의뢰인의 행동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조율을 꾸준히 이어갔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높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입소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명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