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성폭법) -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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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녀공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크게 우수하지도 않지만 결코 모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충동적으로 올라온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반 학우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들키지 않자 의뢰인은 수 일에 걸쳐 몇 번의 촬영을 더 시도하였는데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몰래 성적인 사진을 찍은 사실이 탄로났고,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 사진이 유표된 경위,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신고가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및 청소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형량도 매우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쉽지 않은 변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소년 재판부는 변호인(보조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부모에게 위탁교육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부모님과 변호인 앞에서 펑펑 울며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청소년 사건의 경우,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평소 생활태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법정에서 약 5분 내외의 시간동안 적절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