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학생 징계처분 대응- 3호조치 교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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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려 학폭위 제소된 의뢰인이 징계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의뢰인 역시 마음이 맞는 친구와 장난을 자주 치면서 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 교실 앞의 칠판으로 걸어가던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급우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 피해 학생은 화를 내며 의뢰인의 팔과 어깨를 강하게 치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서 직접 폭력을 당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은 의뢰인게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피해 학생은 본 사건 말고도 평상시에 의뢰인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도 주장하였기에 전학 이상의 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학교폭력(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학생 측에서 의뢰인의 전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강제전학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 의뢰학생을 위한 학교폭력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과 보호자가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도 함께 배정하여 사안에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본 건은 피해학생의 오해에서 발생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황들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치와 논리적인 설득 끝에, 의뢰인은 학교로부터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고 다행히도 강제전학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