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 전부인용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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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쌍방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한 무리의 급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힌을 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험담이나 비웃음으로 시작했던 집단괴롭힘은 어느 새 폭행이나 금전갈취로 발전해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인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나무라도 보고 용서도 빌어보았지만 괴롭힘이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이를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은 조사를 받았지만 이때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이 자신들을 향해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큰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징계를 취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의뢰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폭력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정되고, 본인이 '가해'학생 신분이 된 점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담팀은 바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고 신속하게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학폭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