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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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교의 여학생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열렬히 사랑했고, 속을 다 터놓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한 싸움이 번져 대단히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둘은 몹시 화가 나 서로에게 평소라면 하지 않을 날선 언사까지 주고 받아 버렸고, 이로 인해 둘 사이의 연인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아직 싸움으로 인한 앙금이 그대로 남았던 의뢰인은 상대에게 "너 앞으로 힘들게 해줄 거다" 등의 내용을 발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은 전 여자친구는 이 문자로 인해 큰 불안을 겪었다며 의뢰인은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며 크게 다툰 상대에 대한 울분이 풀리지 않아 해본 소리였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의뢰인과 피해자(고소인)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피해자의 반응,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