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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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고등학생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헤어졌으나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의 가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동갑인 여학생과 연애를 하였습니다. 둘의 사이는 금세 진전되어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할 때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 한 일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촬영 후 영상을 곧바로 지워왔습니다.
그러다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둘의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 측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영상을 아직 갖고 있고 이것을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성관계 사실을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영상 역시 모두 지워 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몰카' 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피의자 및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동의가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 청소년임에도,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주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이어갔고 성관계 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소명해냈습니다. 이를 비롯해 의뢰인이 불측한 소문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카촬죄 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수사과정 끝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