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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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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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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학교에 신고하자 가하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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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같은 반의 다섯 명으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친분도 없고 그렇다고 원한을 살 일도 없이 시작된 이유없는 괴롭힘에 의뢰인은 몹시 힘들어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의 소지품을 몰래 숨기거나, 이름을 특정하진 않지만 누가 들어도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눈앞에서 험담을 하거나, 심지어 몸을 툭툭 치는 식의 학교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수 개월 간 혼자서 이를 견뎌온 피해 학생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사실을 가족에 알리고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의뢰인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학폭위에서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힘의 대상인 자신이 거짓 주장에 의해 가해자가 된 것에 의뢰인은 심한 고통을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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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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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폭력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정되고, 본인이 '가해'학생 신분이 된 점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상의 끝에 본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바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준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본 전담팀은 촉박한 시일이었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부각함과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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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장의 징계처분을 정지시켰고,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며 본안 행정심판 준비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