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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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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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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2년 후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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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고3 학생으로, 학생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났고 음주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서 음주를 이어갔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과 여학생이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의뢰인에게 가정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고, 내용은 예의 그 여학생을 술자리에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이성문제로 학교에 소문이 난 여학생이 상담교사를 찾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를 듣고 상담교사가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억울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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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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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담당하게 된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 여학생의 진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말이 이리저리 바뀌거나 전후관계에 오류가 있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격렬히 무죄를 다투자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였고,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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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3 학생인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