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억울한 학급교체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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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팀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 자식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바닥으로 꺼질 듯 내려앉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 자녀가 입은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더한 분노는, 막상 학폭위에 신고를 했더니 가해 학생측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실제 당소에서 해결한 사례 중 하나로써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측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당소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 B는 고등학생
2) A는 같은 반 동급생인 B로부터 욕설, 따돌림 등을 당해 온 상황
3) A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B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4) B는 학폭위 심의 결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됨
5) 가해자인 B는 보복을 위해 피해자인 A를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
6) A는 학폭위의 조사를 받게 되고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됨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조력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앳된 학생 A씨였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어 왔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큰 고통을 받게 된 A씨는 용기를 내 부모님께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A씨 및 A씨의 부모님은 학교측에 따돌림의 주동자이자 언어폭력을 일삼던 B씨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B씨는 학폭위 심의에 따라 7호 징계조치인 학급교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너무도 분해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억한 심정으로 피해학생인 A씨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며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B씨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복성 신고를 당하여 피해자인 본인이 학급교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게다가 A씨는 대학 수시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학급교체 처분의 경우 수시전형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학교에서 '가해자는 A였다.'라는 낙인을 찍히게 될 확률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던 A가 가해자로 둔갑한다니, 피해학생 본인도, 그리고 부모님도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및 부모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당소를 방문해주시게 되었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 A에 대한 학급교체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
2) 행정소송 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
3) 단, 소송을 청구하기 전 집행이 되면 안 되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이 받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행정소송의 경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집행이 된다면 A씨는 개학 이후 학급이 교체된 상태로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학생인 A씨는 학교에서 소문이 돌아 가해학생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당장 의뢰인과 관련된 학급교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소송에 앞서, 학생 A씨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써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
2) 공고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위 사항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 A씨는 개학 이후에도 학급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뻔뻔하게 실제로는 피해학생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위의 A씨처럼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그 전에 오늘 승소사례처럼 반드시 집행정지부터 빠르게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