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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형법) - 처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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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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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던 중 의뢰인이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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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머니가 당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주셨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방과 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구 레슨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의뢰인은 같이 교육을 받는 다른 반 학생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농구공을 뺏는 장난을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받아 들인 친구가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친구와의 장난이었을 뿐,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을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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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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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우선 농구장의 CCTV 등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CCTV에 찍힌 영상과 평소 피해 학생과 의뢰인이 가졌던 관계, 사건 이후 둘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분없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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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리기일 당일 소년재판부로부터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과 그 어머니께선 법정을 나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