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란물제작배포등(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강요(형법) -1,2,3,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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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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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뢰인이 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통매음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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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다른 유저를 만나 친해졌는데요. 그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워져서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되자 의뢰인은 해당 초등학생과 게임챗이 아니라 메신저로 채팅방을 만들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들을 건네더니 결국 자위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는 강요를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측은 의뢰인은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알게 된 부모님께선 의뢰인을 몹시 야단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였으나 자식의 앞날이 전과로 인해 가로 막히는 것만큼은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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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에 대한 강요죄, 음란물 제작/배포(아청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성폭법) 등의 수 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0호 처분(장기 소년원)이 나오거나 일반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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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들은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청소년인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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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1~4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결정을 받아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