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청소년 강제추행 1호처분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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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본문
오늘은 당소에서 실제로 직접 해결한 청소년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지고 도망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신체부위 촬영이 한 두 건이 아니었으며,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3명이었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씨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조사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는 청소년 보호처분 중에서도 약한 처분인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가 직접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보호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덕분에 A씨는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6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함
2) A씨는 이외에도 사람이 혼잡한 시간을 틈타 앞에있는 여성에게 일부러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함
3) A씨는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실제로 쓰다듬고 도망침
4)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경찰이 A씨를 찾아옴
5) A씨가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A씨는 평소 학교에서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중학생 소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항상 상위권에 들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춘기의 성욕을 이기지 못 하고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범죄가 발각된 것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탄 날이었는데요. A씨는 그 날따라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결국 지옥철로 사람이 가득했던 시간대, 본인의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여성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가슴까지 만졌죠.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A씨의 학원으로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의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충분히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씨가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있음을 설명
2) A씨가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적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
3) 이제까지 한 번도 비행 및 가출을 한 적 없는 모범적인 소년이라는 점 확인
4) 교사 및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 확보
동주의 청소년전담센터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까지 모두 참석하여 A씨를 도왔습니다.
이 때 법원에 따로 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A씨가 평소에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비행소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는 사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경찰관이 학원에 찾아오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는 등 사과문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A씨에게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정도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1~3호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 죄질이 꽤나 중해, 비록 중학생으로 A씨가 어리지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죠.
만약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 했다면, 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지금처럼 낮은 처분이 아니라 높은 처분을 받아 소년원까지 입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소의 경우 대한민국에 몇 없는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3명이나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형사전문자격증을 갖춘 형사변호사도 자리하고 있죠.
실제로 교육청 출신, 학폭위 출신 등 실제 '학교폭력과 청소년 형사사건'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당소를 찾은 의뢰인들이 동주는 '다른 곳' 과는 다른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내 자녀가 청소년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진짜 실력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