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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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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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특수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금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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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당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에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했던 의뢰인은 출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5명의 후배와 함께 오토바이와 키를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범죄를 저지른 후배들이 모두 의뢰인의 지시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주범 및 교사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오토바이 소유자와는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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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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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동일범죄로 9호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여러 대에 대해 따로 수사가 시작되어 각 사건을 병합하는 데에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처음부터 살피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학생으로서의 평소 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세심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역시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소년원분류심사원 입소가 불가피했기에 의뢰인에게 주의점과 준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수 개월의 과정 동안 의뢰인과 어머니께선 변호인단의 지시를 잘 따라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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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문제일 뿐,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 2, 3, 5호의 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어머니는 소년원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터뜨렸고, 변호인도 그간 최선을 다한 노력과 준비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가족 모두가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적절한 소송 전략으로 최선 그 이상의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