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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법) - 1,2,3,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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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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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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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에서 길을 걷는 여성 2명을 발견한 의뢰인은 두 사람을 힘으로 제압한 후 추행하였습니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뒤 퍼뜩 정신이 든 의뢰인은 도망쳐 현장을 빠져나갔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이루어진 경찰수사에서 범인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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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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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은 야간에 순간적으로 제압해 추행하였고,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였기에 10호 처분(장기소년원)이 나오거나 혹은 일반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부모님과 심층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청소년인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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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헌신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1, 2, 3, 5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을 비롯한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겨우 빠져나온 의뢰인과 그 가족은 변호인단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