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공갈 등 가해 학생 대리 - 전학처분 피한 1,4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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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협박, 폭행, 공갈 등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역신고 당했으나 방어 성공 후 가해자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이성친구와 서로 야한 농담을 주고 받던 중 이성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말한 야한 농담이나, SNS 내용을 학교측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될 경우 자신이 전학을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성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1~2회 정도 이성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자 이성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협박이 통한다는 생각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놀리거나, 공갈하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성친구에게 협박 및 폭행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자, 이성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학교측에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형사,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문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과 폭행한 사실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여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평소 피해학생과의 관계, 가해학생의 언어폭력 심각성 정도 등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피해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에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본건은 성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강제전학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보조하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설득,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1,4호(서면사과, 사회봉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전학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으로 인정 받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