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적 이미지 합성 SNS에 게시 가해 학생 대리 - 1,3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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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중학생인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여 성적 모욕으로 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SNS를 자주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뒷계정 등으로 실존인물의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한 콘텐츠들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미성숙했던 의뢰인은 별다른 계기가 생각 없이 그런 사진을 직접 제작하여 관심을 끌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사진을 SNS에서 가져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합성한 뒤 자신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당사자 여학생까지 알게 되었고, 큰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겁을 먹은 의뢰인은 글을 곧장 삭제하였으나 금방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였으나 이미 피해 학생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신 부모님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폭위에서는 통상, 성관련 사안으로 분류될 경우 학폭위 조치에서 상당히 높은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강제전학 등 상당히 중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련 사안으로서는 매우 낮은 조치인, 1호 및 3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1,2,3호 조치는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