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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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의 괴롭힘, 허위소문유포 - 1,3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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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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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무리에 의해 수 개월 동안 허위소문유포 등으로 괴롭힘 당한 피해 학생 의뢰인이 학교폭력임을 인정 받아 가해 학생들이 1, 3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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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소 내성적인 의뢰인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의 타깃으로 찍히면서 괴로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반과 다른 반 몇 명으로 이루어진 가해 학생 집단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헛소문을 조금씩 퍼뜨리면서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접한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였고 주변에서도 믿어주었으나 이것이 수 개월 간 지속되자 다른 사람들도 의뢰인을 피하고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증거를 모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이걸 본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이 다른 학교에서 학폭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학교 내에 인맥이 있어 처벌을 피하였다는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결심했고 학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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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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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으로서는 최소한 1명이상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 초기에서부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팀의 조력을 받아, 최초 초기단계의 증거확보에서부터, 학폭위에서 진술할 대략적 내용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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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학생들은 교육청 학폭위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고 가해학생들에게 1,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일단,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인지, 교육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