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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 언어폭력,비난 가해학생 징계처분 대응 - 조치없음 처분(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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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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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을 비난 발생, 동참하지 않은 의뢰인도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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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친구들과 단체 카톡 방에서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 카톡 창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나중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단체카톡창에 있던 가해학생들 여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히 언어폭력 행위라며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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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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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경우 특별히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카톡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추임새를 넣는 정도만으로도 학교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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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조력 덕분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조치없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학폭위 절차도, 형사절차와 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즉 무죄와 같은 조치를 받기 위하여는 형사사건 “무죄”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는 형사사건보다 더 폭넓은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