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괴롭힘 징계처분 조치없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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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한 진술로 곤란을 겪었으나 조치없음으로 징계를 피한 사례입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학교 재학 시기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 학생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등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피해 학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의뢰인의 친구들이 SNS를 이용하여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 학생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SNS 단체 대화방에 잠시 동안 초대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 학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의뢰인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 등의 내용들을 게시하며 피해 학생을 비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 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이야기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학교측은 피해학생 신고와 관련하여 사안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학생 부모님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관련학생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일부 관련 학생들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관련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학교폭력 조사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간절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 신고하였고, 관련학생들의 조사에 참여하는 등을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전담하기 위해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교육청 출신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담팀은 관련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안이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안에 사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형사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등의 요건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사실인 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조치와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로부터 '조치 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학교폭력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과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치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리, 판례, 결정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