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은 행위들로 과장하여 학폭가해로 신고 당한 의뢰인 1,2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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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성추행을 비롯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의뢰인이 1, 2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는 행위들을 신고하거나, 과장하여 신고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신고 내용도 있었는데, 최근 성추행, 성폭행 등의 내용과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전, 퇴학 등 강력한 징계조치와 수사기관 등의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진행한 후,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여 신고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부분을 만지거나, 패딩, 짐 등을 들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교육청 출신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한 후,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사실인 점, 피해학생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일부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조치와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처분만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강제 전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