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상태에서 후배 공동폭행 - 소년원 미입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보호조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공동폭행사건 가해를 저질렀으나 소년원 입소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이었으나, 이미 여러차례 친구 혹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보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를 따라 공동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이 다소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약하고 친구가 적은 피해자를 의뢰인과 친구들이 화장실로 끌고 가 수 차례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이미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공범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6개월 이상의 소년원 위탁을 권고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팀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을 최선을 다해 어필하여 소년원 미입소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큰 목표였던 소년원 입소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