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행정심판 -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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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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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제전착 징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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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함이 넘치던 의뢰인은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이때 함께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과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던 이 친구는 운동 중 다소 아픈 충돌이 일어나자 의뢰인과 다툰 뒤 돌아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감정이 조금 상했다는 건 알았지만 자신을 학폭으로 신고한 것이 믿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듯 매우 경황없고 당황한 상태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측은 조사를 통해 강제전학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이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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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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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학교측은 의뢰인을 전학 보내기 위해 대부분의 행정처리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받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학교 선생님과 주변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2) 의뢰인이 학교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당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집행된다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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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