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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행치상 -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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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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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학생이 수 차례 때린 후 계단에서 밀치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 제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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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동 수업을 위해 친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이때 친구가 장난으로 의뢰인이 평소에 신경 쓰던 외모 콤플렉스를 대상으로 놀림을 가하였습니다. 평소 크게 내색을 하지 않았던 터라 친구들 역시 의뢰인이 이것을 얼마나 크게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창 외모나 남과의 비교에 관심이 많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참지 못하나 벌컥 화를 내며 친구를 서너 대 가격한 뒤 밀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고, 친구를 계단 아래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폭력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기에 학교폭력 사건으로 제소되었고 의뢰인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계단에서 밀친 것은 살인미수라면서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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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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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학생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학생을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버린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단에서 밀친 행위가 다소 중한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소년원 입소까지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러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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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학생에게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청소년 사건에서도, 자백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야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