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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폭행 가해 - 보호처분 없음(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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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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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학생측의 주장에도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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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며 간혹 다른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에 친구가 자기보다 약한 친구에게 평소처럼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볼일이 있어 다른 밤도 있었기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 학생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며 반항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이것을 보고도 오히려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작이 약 5분 정도 남은 시간에 의뢰인은 자기 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평소 괴롭히던 피해 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보통 괴롭힘에 가담하는 축에 속하는 의뢰인이었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지나쳤기에 친구를 뜯어말리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 수업을 맡은 교사가 들어와 이것을 목격하여 폭행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고, 당연히 가해자에는 의뢰인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징계조치를 내렸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결국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형사 처벌까지만은 막고 싶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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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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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고 학교 측과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에게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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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없음', '불처분 결정'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